노동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직원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로 인한 임금 소급 삭감분과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금 소급 삭감 청구에 대해서는 기판력(확정판결의 효력)을 이유로 기각했지만,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일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후, 재직 당시의 노사합의로 인한 임금 소급 삭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중 일부가 이후 노사합의로 소급하여 삭감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자, 이를 반영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시의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임금 소급 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미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제기했던 소송의 확정판결(대법원 2022다206841호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과 동일한 소송물로 보아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이 이전 소송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고 해도 이는 임금청구권 유무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며, 이전 항소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이미 제기되었으므로, 해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임금 소급 삭감으로 인한 성과급 차액 청구'는 앞서 기각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된 수당을 반영한 피크임금 재산정분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피고 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피크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월 인정기준시간'이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달라지므로 피크임금 또한 고정적인 금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 가족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한 사례가 있음을 들어 통상임금 판결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추가 지급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상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이 늦게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1,041,158원과 추가 퇴직금 110,09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