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공기업 직원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부담금의 납입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회사 규정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1년부터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했으며, 원고들은 확정기여형 제도에 가입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납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 내부 규정으로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각 연도별 추가 부담금에 대해 납입기일 다음 날(2018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피고 회사는 미지급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원고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추가로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지급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법정 퇴직급여 기준에 미달하는 부담금을 납입하게 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봉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금 총액에 기본급 외의 성과급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