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A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지관 제조업을 영위하며 특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의 사업내용을 재조사한 후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과거에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와의 차액 약 825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오랜 기간 '지류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실태조사 후 A회사의 실제 사업 내용, 작업 공정, 재해 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사업종류가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종류가 변경되고 과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약 825만 원의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자 A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A 주식회사의 지관 제조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지류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과거에 적용했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처분과 추가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의 지관 제조업이 기계화된 공정을 거치고 재해 발생 위험성이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과 유사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다른 유사 업체의 분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종류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분류를 유지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재해 발생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 단순히 사업 목적이나 등록 업종을 넘어 실제 사업 내용,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회사의 지관 제조 공정이 수작업이 아닌 기계화된 작업이고 재해 유형 또한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종류를 재분류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개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해당 견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종류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과거의 분류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회사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 분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등기상의 목적이나 통념적 분류보다는 실제 사업 내용, 작업 공정, 사용 설비, 최종 생산품의 특성, 그리고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재해의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초기 사업종류를 분류했더라도 실태조사를 통해 언제든지 사업종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용받던 사업종류가 변경되어 소급하여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업 내용 변경 시에는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업종류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동종 업계의 사업종류 분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실제 사업종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