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인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로, 작업 중 스크랩이 적재된 대차를 옮기다 떨어지는 스크랩에 맞아 손가락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 제공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과실 상계 후 기왕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4,007,7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13일 피고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주조생산팀에서 프레스기로 생산된 철강 제품에 붙어 있는 쇠 부스러기인 스크랩을 떼어내 수레 형태의 대차에 담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스크랩 운반 및 용해로 투입 작업은 근로자들이 스크랩을 대차에 적재하고, 이 대차를 작업용 리프트 입구로 옮겨 용해로에 스크랩을 장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4월 21일, 원고는 성명불상의 동료가 스크랩이 적재된 대차를 옮기는 것을 돕던 중, 대차에 고정되어 있지 않던 스크랩이 떨어져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3수지 열상, 좌측 제2,3수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손잡이, 고정 끈 등 안전장치 설치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다른 작업 라인까지 가서 스크랩 대차를 옮기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사용자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007,700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4월 21일부터 2019년 5월 29일까지는 연 5%, 2019년 5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이 스크랩이 적재된 대차를 운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장치가 부착된 대차 등을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손잡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대차를 사용하면서도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게차 이용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일실수입과 기왕 치료비, 위자료를 고려했으나, 원고가 수령한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9,255,660원이 과실 상계된 일실수입 손해 8,293,561원을 초과하여 일실수입은 0원으로 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과실 상계된 기왕 치료비 7,700원과 위자료 4,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은 사용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스크랩 운반 작업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고 안전장치가 미흡한 대차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조항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대차의 설치, 보존상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차에 운반자용 손잡이가 제거된 상태였던 점 등은 공작물 하자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 법은 사업주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스크랩 운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손해 발생에 피해자(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30%)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적절한 안전 장비 또는 교육이 제공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어진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불안전한 상황이나 장비 결함을 발견했을 때에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안전한 방법을 택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 조치를 받고 사고 경위, 부상 정도, 관련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산업재해 보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