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울산의 한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평가식 환지방식을 채택하고, 자신들 소유의 임야에 대해 과도한 감보율을 적용했으며,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고, 환지계획 수정 후 재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감보율 표기가 일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평가식 환지방식의 적법성과 임야 감보율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감정평가 및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평가식 환지에서는 단순 감보율보다 종전 토지와 환지예정지의 가치 차액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울산 북구 B 일대 약 99만 6,500m²에 달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007년 6월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하자,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은 감보율 재조정, 환지예정지 위치 변경 등 총 254건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임야에 다른 지목의 토지보다 높은 감보율(최대 약 84%)이 적용된 것에 강하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일부 의견을 수용하여 환지계획을 수정했고, 특히 임야 소유자들의 감보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와 협의하여 체비지 일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수정된 환지계획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고, 2007년 11월 14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임야에 대한 감보율이 부당하게 높고, 조합의 감정평가 및 환지계획 수정 과정에 여러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환지예정지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환지예정지지정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A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환지예정지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명시된 환지 방식 및 감정평가 기준, 그리고 환지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된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
2.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른 감정평가:
3. 환지계획 공람 및 재공람 절차:
4. 조합 정관 및 세칙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