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767,741원과 퇴직금 3,407,564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근로자 E가 2024년 1월 27일에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1월과 2월의 임금 합계 1,767,741원과 퇴직금 3,407,564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E는 이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고, 이는 관련 법 위반으로 이어져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금액, 피해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40조와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하나의 퇴직이라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과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역장 유치'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할 때,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 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연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 없이 기한을 연장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재판에서 더 무거운 양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과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