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B는 2024년 2월 12일 밤 술자리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C의 머리를 때리고, C가 반격하자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C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이를 말리던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2월 12일 저녁 9시 45분경 한 상점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손으로 때렸고, C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 자리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C의 얼굴을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같은 술자리에 있던 피해자 A가 이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A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고 멱살을 잡고 미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의 특수성과, 이를 말리는 다른 일행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행위의 죄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범위도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A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고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수감되는 것은 면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