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 ‘B’에서 만 16세 피해자 E에게 접근해 고민 상담을 빙자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이후 ‘주종관계’를 형성하고 대화 내용이 녹음되었다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기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음성·채팅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며 피해자 E(16세)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불우한 과거를 상담받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의 동정심을 얻었고 이후 피해자와 ‘주종관계’라는 상황극을 제안하여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대화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눈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다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주종관계’를 거부하자 녹음된 대화 내용의 캡처 사진을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찍어봐 일단 지금 다 벗어, 가슴 찍어오라구, 그니까 찍어 언능ㅋㅋ, ㅋㅋㅋㅋ웅 이맛에 하는거야 걸레야”와 같은 음란한 지시를 내렸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총 14회에 걸쳐 자신의 나체 사진, 성기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주종관계’를 가장하고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행위의 유무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몰수)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S20+5G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해자 또한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 아래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이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절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유포된 디지털 성착취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대화나 게임 등에서 ‘주종관계’나 ‘상황극’을 빙자하여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체 노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의 시작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화 중 협박을 받거나 성적인 사진 등을 요구받았다면 모든 대화 내용과 증거(캡처 화면, 녹음 파일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1388,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