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부부 A와 B가 이웃에 사는 피해자 부부 G와 F과 담배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저녁 8시경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비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폭행과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공동으로 폭행했는지 여부,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의 행위에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폭행하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했거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CCTV 영상과 배치되거나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먼저 밀어 넘어뜨린 점, 피고인 A이 당시 CCTV를 의식하며 방어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인 B가 싸움을 말리거나 떼어놓으려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를 넘어선 공격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피고인 B의 행위는 싸움을 말리기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또한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두 죄 모두 행위자의 고의, 즉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명시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되었습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고인 B가 싸움을 말리거나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이러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 부분입니다.
유사한 시비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 발생 초기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현장 사진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는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격적인 행동은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툼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진정시키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