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경기 여주 F어린이집에서 원장 C, G반 보육교사 A, H반 보육교사 B, G반 보조교사 D이 원생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사건입니다. 보육교사 A는 상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저질렀고, B는 신체적 학대를, D는 방임 행위를 했습니다. 원장 C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와 D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 C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B, D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 여주의 F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과 원장이 원생들에게 아동학대 및 방임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 피고인 A (G반 보육교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 • 피고인 B (H반 보육교사): 벌금 50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 피고인 C (어린이집 원장): 벌금 30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 피고인 D (G반 보조교사): 벌금 50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법원은 보육교사 A가 피해 아동들에게 총 9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총 72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그리고 다른 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는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아끌고 마스크를 벗겨 던지며 위협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D는 A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방임 행위를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원장 C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가 지속적이고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었음에도 CCTV 확인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각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A는 주된 학대자로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나 피해 아동 부모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B와 D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C의 경우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보육교사 A, B, 보조교사 D는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임하여 이 법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A의 경우 가장 많은 학대 행위를 저질렀기에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 금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육교사 A와 B의 신체적 학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A는 피해 아동의 다리를 차거나 식판을 올려놓는 등의 행위로, B는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위협하는 행위로 해당됩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금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육교사 A가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게 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방임 행위 금지): 누구든지 아동의 기본적 의식주, 교육, 의료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육교사 A와 보조교사 D가 다른 교사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방임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C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C가 CCTV 설치 외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A, B, D에게 부과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된 가해자인 A에게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B와 D의 경우 범행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아동학대 의심 시 적극적인 신고: 어린이집이나 아동 관련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물론 일반인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CCTV 영상 확보 및 보관: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의 CCTV 영상은 아동학대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 상황 발생 시 최대한 빨리 해당 영상을 확보하고 보관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는 설치하는 것만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 학대 행위 유형 파악: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따돌림, 언어적 폭력, 차별 등)와 방임 (기본적인 보호나 교육 제공 소홀) 또한 명백한 아동학대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동의 평소와 다른 행동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설 책임자의 관리감독 의무: 어린이집 원장 등 시설 책임자는 교사들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단순히 CCTV 설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상시적인 관리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의 높은 책임: 보육교사, 보조교사 등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높은 윤리적, 법적 책임이 따르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학대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