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하도급업체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가 원수급인인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부실한 가설구조물로 인해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의 일용직 근로자로 피고가 도급받은 C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던 중, 2020년 12월 16일 상부슬래브 거푸집 해체작업 중 거푸집의 하부를 지탱하는 파이프가 돌아가면서 상판 거푸집이 무너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제1,2요추 골절, 우측 3,4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포함하여 총 74,014,5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D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임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총 111,906,912원(일실수입 129,053,772원 + 위자료 50,000,000원 - 손익상계 67,146,86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수급인인 피고가 하도급업체 직원인 원고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가 하도급인 ㈜D의 공사 진행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되는 특례 규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고용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수급인(원청)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수급인이 하도급업체의 작업에 대해 단순히 지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공사 진행과 방법을 지휘·감독하여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거나 포괄적인 관리·감독만으로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규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산업재해 보상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까지 자동으로 원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법률의 책임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는 사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이미 받은 손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 가설구조물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기록(작업일지, 안전점검표), 사진, 동영상, 증인 진술 등은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이러한 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