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B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과 8월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23일과 26일에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안마해 달라고 요구하며 자위행위를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