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씨는 2025년 6월 7일 한 대형마트 지하 야채코너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에 몰래카메라를 장착한 뒤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아래쪽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약 23분간 총 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6월 7일 오전 10시 12분경부터 10시 35분경까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지하 2층 야채코너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에 구멍을 뚫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총 4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몰래카메라 운동화 등)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유사 범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동시에 고려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