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7,338만 2천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D로부터 1,633만 2천 원,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Y로부터 905만 원, 피해자 C로부터 1,700만 원, 피해자 AG으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B와 AG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할 때에는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송금인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업체의 단순 업무라고 주장하며 범죄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게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0일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계좌 돈이 빠져나갈 것이니 돈을 찾아 문고리에 걸어두라'는 거짓말에 속은 돈 1,633만 2천 원을 수거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개인정보 유출과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 협조'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문고리에 걸어두게 한 후 수거했습니다. 피해자 Y와 C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며 각각 905만 원과 1,7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피해자 AG에게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명의 도용 사건 연루'를 이유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여러 개 사용하여 송금인을 가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과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맡은 업무가 불법적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수당을 받으며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대출업체의 단순 업무'라는 변명은 면접 과정의 비정상성, 수당의 과다함, 수거 금액 확인의 어려움, 수표 파기 지시, 가명 사용, 복잡한 송금 방식 등 여러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나,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르고 가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성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은닉)는 중대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며 여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송금인을 가장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의 처분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배상명령)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유죄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그 범위가 명확할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과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는 이 규정에 따라 2,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각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이 이 조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전달, 수거 또는 송금을 요구하는 낯선 제안은 대부분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의심스러우면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현금을 처리하는 행위는 본인이 사기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현금을 전달하거나, 문고리에 걸어두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