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전 조합장 C과 본부장 F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3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전 조합장 C의 지시 아래 본부장 F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3억 2천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니었으며, 피고들은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부장 F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으나, 전 조합장 C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피고들의 행위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조합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위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은 행위가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조합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피고 C과 F에 대한 손해배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강행법규인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F가 용역비를 지급받은 행위가 원고 조합에 대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조합을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이 피고 F에게 지급한 용역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 이 조항은 조합이 정비사업의 전문적인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사업의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및 제137조 제9호: 이 조항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본부장 F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님에도 조합 본부장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이들 조항 위반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계약의 효력과 불법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대법원 판례(2009다77108 판결)를 인용하여, 계약이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기망이나 협박 등 별도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에 따라 급부를 수령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계약 무효는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지, 그에 따른 급부 수령 행위가 자동으로 불법행위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 주체는 임직원 채용이나 용역 계약 체결 시 관련 법규,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단순히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급부 수령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 협박 등 별도의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급부로 인해 조합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