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전 조합장과 본부장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인 원고가 자신들의 조합장이었던 피고 C와 본부장이었던 피고 F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F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C와 피고 F가 공모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피고 F가 받은 급여에 해당하는 320,764,43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급부의 수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급부의 수령이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모하여 기망이나 협박 등의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덕교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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