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대학교수 A는 성추행 혐의로 학교법인 B로부터 두 차례 해임되었으나, 형사사건 무죄 확정 및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해임 처분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수 A는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퇴직위로금,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학교법인 B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수 A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위로금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으며, 학교법인 B의 반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교수 A는 2006년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2016년 대학원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2017년 1월 교수 A를 해임했습니다(제1 해임처분). 교수 A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2018년 11월 제1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B는 교수 A를 복직시킨 후 2020년 3월 직위해제하고, 같은 해 7월 대학원생과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새로운 징계사유로 다시 해임했습니다(제2 해임처분). 제2 해임처분 또한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2021년 12월 행정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대법원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교수 A는 2023년 2월 말 정년에 도달하면서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퇴직위로금,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교수 A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두 번째 해임처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B는 교수 A에게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산정 시 급량비와 학생지도비는 임금에 포함되며, 의무시수 강사료는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는 원천징수 전 미리 공제할 수 없으나, 이미 지급된 임금에서 초과 지급된 보험료 부분(총 18,699,975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위해제 기간(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봉급의 80%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월 2,619,520원의 임금을 인정했습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교직원 보수 규정 제34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교직원에게 평균임금 5개월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하여 37,964,5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이 교수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권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B의 부당이득 반환 반소 청구는 교수 A가 학교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