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디게싱라인 개발설비의 설계와 대면적 테이핑 설비 제작 용역을 의뢰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설계 계약과 제작 계약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총 4억 3천 8백여만 원의 용역비 및 추가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B는 설계가 미완성이고 추가 비용 약정이 없었으며, 제작 설비도 불완전하여 자신이 직접 작업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협력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급한 1억 8천 6백여만 원을 구상금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설계 및 제작 의무를 완료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추가 비용 약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구상금 채권으로 주식회사 A의 잔금 채권 전체가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며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1월 13일 주식회사 B와 디게싱라인 개발설비 설계 계약을 3천만 원에 체결하고, 2020년 4월 19일 설계도면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18일과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대면적 테이핑 설비 제작 계약(각 1억 8천만 원, 총 3억 6천만 원)을 체결하고 2020년 7월경 설비 제작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설계 제작 기간이 연장되고, 설비 변경 및 수출 인증, 제작 장소 변경 등으로 인해 총 9,600만 원의 추가 설계비와 1억 7,343만 4,734원의 추가 제작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총 4억 3,827만 8,207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B는 설계 도면이 미완성이고 추가 비용 약정이 없었으며, 제작 설비 또한 불완전하여 자신들이 직접 재조립하는 등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식회사 B는 2020년 10월경 원고의 협력업체들에 총 1억 8,667만 원의 대금을 대신 지급했으므로 이를 구상금 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잔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채권 전액이 피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청구한 총 4억 3천 8백여만 원의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설계 및 제작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지만, 추가 비용 지급 약정은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협력업체 대금에 대한 구상금으로 원고의 잔금 채권을 모두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이행 완료 판단, 추가 비용 약정의 유효성, 부당이득 반환 여부, 구상권 및 상계의 법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