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제안을 수락한 후, 2018년 5월 한 달간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1천 6백만 원이 넘는 돈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공범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자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일부 압수물을 몰수했으며,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명의 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금융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예금을 국고로 이체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출을 받아 돈을 옮겨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고 지정된 장소에서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1천 4백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직접 교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금융범죄 관련 서류들과 서류받침대 등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대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전달책과 같은 말단 가담자도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9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사기죄가 발생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48조(몰수) 제1항 제1호는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금융범죄 관련 서류 등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명령) 제1항, 제2항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복잡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내리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해달라거나 수사관에게 전달해달라는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은 홀로그램 확인 등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