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안양시 동안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원고(재개발조합)와 해당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현금청산을 하지 않은 원고의 수용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용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용개시일에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는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부동산을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었기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