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조합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인 'C'을 기준으로 2016년 6월 30일 정년 해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5년 법원 결정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인 'D'으로 정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년 해직 기준일을 'D'으로 산정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이 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정년 산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 변경이 유효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83년 피고 B조합에 입사하며 생년월일을 'C'으로 기재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2016년 6월 30일 정년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5년 5월 법원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D'으로 정정하였고, 이 정보를 2015년 6월 피고에게 알리며 인력관리시스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정정된 생년월일인 'D'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년이 2016년 12월 31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개정된 인사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해직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 산정 기준이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인지 혹은 법원의 정정 결정으로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인지 여부, 그리고 변경된 인사규정의 유효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0조 제2항이 채용 시 제출한 원고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인 'C'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년제는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근로계약의 요소이며,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이 반드시 회사의 정년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이 사건 당시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대법원 판결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인사규정은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입사 시부터 변경될 때까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년과 같이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규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변경될 때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 인사규정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법률(예: 고령자고용법)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의 법률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