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A 주식회사는 전 개발 2팀 부장이었던 B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며, B가 재직 중 작성한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에 포함된 전직금지 약정을 근거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전 직원이 재직 중 서명한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에 명시된 전직금지 약정을 근거로 회사가 해당 직원의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려 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핵심 정보 유출을 우려했고 직원은 퇴직 후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를 주장하며 서로 대립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인 A 주식회사가 신청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전직금지약정이 B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보호가치 있는 이익(영업비밀, 기술적 노하우 등)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둘째, B의 업무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일반적인 업무 지식으로 보였으며 셋째, A 주식회사가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B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넷째, B의 퇴직 경위(급여 불만 및 미래 불확실성)에 비추어 이직 시도가 A 주식회사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보기 어려웠으며 마지막으로 전직금지를 인정할 경우 B의 생계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A 주식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러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여지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이 법은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이 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나 기술적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요한 계약이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인 영업비밀이나 기술적 노하우여야 하며 단순히 직원이 업무상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은 보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할 때 회사가 직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통상적인 급여 외에 전직금지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없다면 약정의 유효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회사를 배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급여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등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면 전직금지약정의 적용이 더욱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넷째, 전직금지약정이 인정될 경우 직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는 법원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