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 B와 C에게 각각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적 행위를 한 후 금전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담배를 사겠다고 접근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해자 C에게는 유사성행위를 제안하며 금전을 약속한 후 성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고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 C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자백, 피해자 B와 그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를 위해 공탁한 금액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이전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