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와 고압차단기 납품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업체를 통해 발전소 제1호기에 고압차단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보조접점 신호 불량으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고압차단기를 인입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A사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를 지급한 후, 한국동서발전에게 사용자책임 또는 공작물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부당이득금, 위임사무처리비용, 그리고 발전소 복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 총 18억 5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의무나 공작물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로부터 B발전소의 고압차단기 납품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A사는 D에 고압차단기 교체공사를 도급주었고, 2016년 5월 28일 제1호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16년 6월 1일, 피고는 제1호기에 설치된 고압차단기의 보조접점 신호 불량을 발견하고 A사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2016년 6월 3일, A사 직원 F과 D의 E가 점검 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고압차단기를 인입하는 과정에서 아크 발생과 폭발적 연소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F, E, G(한전KPS 직원) 3명이 화상을 입었고, E와 G는 사망했습니다. A사는 사망자 유족들에게 합의금 12억 8천만 원과 피해자들의 치료비 2억 6천만 원 등 총 15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발전소 복구비용으로 3억 9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A사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게 이 모든 비용을 구상금, 부당이득금, 위임사무처리비용 등으로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직원에게 1차 측 전로를 정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압차단기반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사용자책임이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부당이득금, 위임사무처리비용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전소 복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사용자책임이나 공작물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구상금 등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고압차단기의 기능적 특성과 관련 업계의 통상적인 작업 방식, 그리고 이전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