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과거 교제 상대방인 피고 D에게 식당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지분 정산금, 또는 근로 관계에 따른 임금·퇴직금·위자료 등, 또는 상법상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총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식당 운영의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업 계약 체결, 근로 관계 약정, 사무관리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17년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2018년 8월 4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J'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했고, 이어서 2020년 1월 6일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K'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는 요리 비법과 식당 근무 경력이 있고, 피고에게는 여유 자금이 있으니 함께 중식당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메뉴 개발, 점포 물색, 조리, 식자재 주문 및 관리, 매장 관리, 회계 처리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노무를 출자했고,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시설·설비 공사 대금 등으로 약 2억 5,900만 원을 출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동업 관계 종료에 따라 지분 정산금 494,221,289원 중 일부인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동업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2018년 8월 4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이 사건 제1식당에서 14개월간, 2020년 1월 6일부터 2023년 1월까지 이 사건 제2식당에서 36개월간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세전 급여 500만 원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210,534,500원, 퇴직금 6,901,323원, 명절 상여금 500만 원,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77,564,177원을 합한 총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또한 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식당 근무가 상법 제61조에 따른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임금, 퇴직금 등에 준하는 사무관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식당 동업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식당 운영 기여가 상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보수 청구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식당 동업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를 전제로 한 지분 정산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 계약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록 원고가 사업장의 가입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교제 중이었고 급여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상 사무관리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임금 상당의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했거나, 보수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동업 관계 주장에 대해 민법 제720조(조합원의 해산청구, 제명)가 관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 악화로 조합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동업 관계 해산 및 지분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업 계약 자체가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민법 제720조의 적용 여부를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에 따른 사무관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 이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직업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용역이 통상 보수를 기대하는 유상행위로 보는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했거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계약 등의 체결을 예정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연인, 가족 등)에서 사업을 함께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동업계약서, 근로계약서 등)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출자 내용, 역할 분담, 수익 및 손실 배분 방식, 보수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출자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기술, 노동력 등)도 출자의 한 형태이므로, 노무 출자에 대한 가치 평가와 정산 방법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해 증빙 자료(영수증,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을 약정했다면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급여가 오갔다는 금융 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장 가입자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근로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거나 사업을 종료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합의를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