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교제 중이던 원고가 피고와 중식당 동업체결을 주장하며 지분정산 및 임금 청구 등을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함께 중식당을 운영하며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중식당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자금을 출자했다고 주장하며, 동업 관계의 종료로 인해 피고가 자신에게 지분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임금 청구와 상법에 따른 사무관리 청구를 예비적으로 주장하며, 피고가 임금, 퇴직금, 명절상여금,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영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39
서울 강남구 언주로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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