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D 공장에서 머시닝 센터 수리 중이던 수리업자가 기계 오작동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표이사인 피고인 B는 안전 관리 총괄자로서 수리 중 작동 금지 교육,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머시닝 센터 조작 직원인 피고인 A은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오전 8시 50분경, ㈜D 공장의 4호기 호리젠탈 머시닝센터가 고장 나자, 직원인 피고인 A은 기계 수리업자인 피해자 E에게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수리 작업 중, 대표이사인 피고인 B는 안전 관리 총괄자로서 수리 중인 기계에 대해 직원들에게 작동 금지 교육을 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원인 피고인 A은 기계 내부에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원점복귀' 버튼을 눌러 머시닝 센터를 작동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기계의 회전축이 이동하면서 머시닝 센터 안에서 수리 작업 중이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압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기계 수리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와 실제 기계를 조작한 직원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두 사람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금고 8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금고 4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가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피고인 A이 기계 조작 전 안전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모두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고, 두 피고인의 과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족과 7천만 원에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과실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관리 총괄자로서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 수칙을 마련하며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계 조작 직원은 작업 전후 및 작업 중 기계의 안전한 작동과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안전 관리 총괄자로서 수리 중인 기계에 대한 안전 조치(교육,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킨 과실이 각각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 B의 안전 관리 소홀이라는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A의 기계 조작상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각자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때, 각자의 과실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7천만 원에 형사합의를 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작업장 내 모든 기계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수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수리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명확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수리 작업 중에는 기계가 오작동하거나 임의로 작동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작업자와 관리자 모두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안전 수칙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특히 기계 조작 담당 직원은 작업 전후 기계 내부와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는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상시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리업자 등 외부 작업자가 공장 내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의 위험 요소를 공유하고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와 안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유족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