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G상가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직과 관리소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비직과 관리소장 기간의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정산 급여, 그리고 피고가 관리비 횡령으로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관리소장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했으나, 경비직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횡령 고소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이것만으로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 수임료와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3년 1월 27일부터 G상가 관리소 경비직으로 일하다가 2012년 5월 31일 사직 후 2012년 6월경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6월 8일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이 사건 해고)를 받았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를 관리비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며, 과거 경비직 근무 기간의 퇴직금과 관리소장 근무 기간의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정산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을 관리비 횡령으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55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 및 계속 고용 여부 경비직 근무 기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관리소장 근무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유효성 여부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피고의 관리비 횡령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변호사 수임료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7,665,529원(퇴직금 5,399,396원 + 해고예고수당 2,266,1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경비직 퇴직금, 급여 미정산금, 변호사 수임료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가 오랜 기간 한 사업장에서 근무 형태를 변경하며 일했더라도 고용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만 유효합니다. 해고 시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는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경비직 근무 기간 퇴직금은 2012년 5월 31일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2022년 10월 17일에 제기되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관리비 횡령 주장도 입증되지 않아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66,13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2011년 7월 25일 전부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과거 지급했던 중간정산금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관리소장 근무 기간 퇴직금 계산 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대법원 판례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형사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고소인의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관리비 횡령 고소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원고를 고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변호사 수임료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내부 갈등이나 대표자 선임 지연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계속하고 근로계약 자동 연장 규정이 있었다면 고용 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예고 없이 해고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인에게 변호사 수임료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고의적으로 고소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평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 기록 등 자신의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