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 해촉된 후 미지급 수수료, 해촉 후 유지수수료, 연말정산 환급금 등 총 36,984,99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수수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해촉 후 유지수수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피고의 상계 및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5월부터 피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다 2020년 11월 4일 해촉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촉 전까지 받아야 할 수수료 중 24,460,231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6년 보험모집인 수수료 규정에 따라 해촉 후에도 1년 동안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한 유지수수료 11,343,899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경된 수수료 규정은 동의 없이 적용될 수 없거나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1,180,860원의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수수료는 없으며, 유지수수료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해촉된 설계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맞섰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환수금과 상계 처리 후 남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