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총 2억 3천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아닌 원고의 형과 피고의 남편 사이에 실질적인 대차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2억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2억 원은 2017년 12월 피고의 남편 C가 E 주식회사의 설립자금으로 요청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3천만 원은 2021년 2월 소외 회사 운영비로 추가 대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차용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 주체를 명확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 19일자 2억 원 대여에 대해 피고가 실질적인 차용 당사자인지 간접대리인으로서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2021년 2월 16일자 3천만 원 대여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1년 3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8, 피고가 1/8을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2017년 12월 19일자 2억 원 대여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아닌 원고의 형 D과 피고의 남편 C 사이에 실질적인 금전 대차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021년 2월 16일자 3천만 원 대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과 그 당사자에 대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소비대차계약: 돈이나 다른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계약으로 빌린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같은 종류 같은 양의 물건이나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3천만 원 대여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당사자 원칙: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와 실제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귀속자가 다를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2억 원 대여 건에서 법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더라도 실제 금전 대차 관계는 원고의 형 D과 피고의 남편 C 사이에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접대리: 타인의 계산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귀속시킨 뒤 나중에 취득한 권리를 내부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간접대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다른 사람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판례는 피고가 C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역시 실질 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민법상 지연손해금: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넘겨서 갚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12%로 상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채무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 이자 약정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증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채무자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며 명의대여 책임은 명의 사용을 허락했거나 상대방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했을 때 성립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