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3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과 그 지연 손해금만 지급을 명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12월에 2억 원, 2021년 2월에 3,000만 원을 각각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남편을 통해 대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송금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대여 관계를 부인하며, 원고의 형과 피고의 남편 사이의 거래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2017년 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대여 조건 협의가 원고의 형과 피고의 남편 사이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간접대리나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2021년 대여금에 대해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수행 변호사
임진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만 ·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0 (가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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