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씨가 배우자 M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K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K씨는 원고에게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고는 M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청구를 포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2월 26일 M과 혼인신고를 하고 4명의 자녀를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여름경부터 배우자 M의 태도가 달라지고 출장이 잦아지며 주말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9월 6일, 원고는 M이 백화점에서 242만원 상당의 숙녀구두를 결제한 내역을 발견했으며, 2020년 10월 19일에는 M의 업무용 휴대폰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피고 K의 사진과 M, K가 함께 찍은 사진, '나야 K아'라는 메시지를 확인하며 M과 피고 K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경, 피고 K와 M이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원고는 2020년 12월 1일 이들의 동거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 K는 화장실에 숨어 경찰을 불렀고, M은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제주도 출장도 사실은 피고 K와의 여행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M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원고 A는 M과 피고 K가 관계를 정리하고 M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믿고 기다렸으나, 피고 K는 동거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 없이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2월 18일 피고 K의 직장으로 찾아가 항의했지만, 피고 K는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고 A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이렇듯 피고 K의 부정행위가 최소 2020년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약 18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4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피고 K에게 위자료 30,001,000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및 동거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K는 2022년 7월 29일까지 원고 A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 K는 이번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M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금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외의 채권채무는 없음을 상호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K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1,000원 중 13,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화해 종결되었으며,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법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K는 원고 A의 배우자 M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 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92441 판결 등)에 따르면,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 부부 사이의 중요한 생활을 해치거나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고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불법행위)가 되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K는 원고 A의 배우자와 동거까지 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이 법리에 따라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사진, 카드 결제 내역, 숙박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예: 동거 여부), 배우자와의 관계 지속 여부, 자녀 유무 등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해당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법원의 권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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