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던 시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해야 할 불량 보건용 마스크를 빼돌려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사람들이 다시 유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중 보건과 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자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1월경부터 폐기물처리업자 C는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공장 쓰레기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C는 이 폐기물 중 외형적으로는 정상 제품처럼 보이는 폐마스크(코편이 녹슬지 않거나 작은 구멍, 귀걸이용 밴드 부착 불량 등)를 분류하여 마스크 수출업자 G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2020년 2월 10일경 피고인 A는 청주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C로부터 KF94 폐마스크 10만 장을 4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2월 12일경 12만 장을 4천8백만 원에, 2월 15일경 10만 장을 4천만 원에 추가로 구입하여 총 32만 장의 폐마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마스크들을 J에게 전달하여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2020년 2월 12일경 시흥시에서 G로부터 KF94 폐마스크 8,400장을 27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폐마스크들을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되어 피고인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건용 마스크의 품귀 현상을 악용하여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불량 마스크(폐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중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과 범행의 경위 및 규모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하여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폐마스크를 정상 제품처럼 유통시킨 점은 공중 위생과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32만 장에 달하는 대량의 마스크를 유통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했으며, 이미 유통된 마스크로 인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8,400장의 폐마스크를 판촉용으로 교부하거나 일반인에게 판매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판매한 폐마스크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로 인한 이익도 비교적 적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형 시에는 관련 사건 공범들의 형량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스크와 같은 위생 용품을 구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