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결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상호 포기하며, 재산 분할과 자녀 명의 재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 포기, 그리고 가재도구 분할 등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행위),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 분할로 1억 900만 원을 청구했으며, 이는 이혼과 함께 재산 관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조정을 성립시켰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자녀들 명의의 부동산과 자녀들에 대한 금전적 채권에 대해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이를 위반할 시 상당한 금액의 위약벌 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자녀들의 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이혼 및 재산 분할 규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