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A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맡았던 주식회사 케이비엠주택관리와 A오피스텔 관리단 사이에 관리 계약 해지 및 관리비 정산 문제를 두고 발생한 분쟁 사건입니다. 관리단은 이전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케이비엠주택관리가 부당하게 취득한 선수관리비, 전기수도료 미납금, 통신장비 임대료 등의 반환을 요구했고, 주식회사 케이비엠주택관리는 관리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었던 기간 동안의 미수 관리비 및 용역비 등을 관리단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 집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관리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양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서로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A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맡았던 주식회사 케이비엠주택관리와 새로이 구성된 A오피스텔 관리단 사이에서 관리계약의 종료 및 그에 따른 금전 정산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D라는 인물이 번영회 회장 자격으로 피고와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관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면서 기존 관리업체와의 계약 관계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관리단 대표 선임과 관리업체 변경을 위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고, 이에 대한 과거 가처분 결정들이 상이하게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 1월 20일 유효하게 결의된 임시관리단집회를 통해 피고와의 관리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 및 기타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본소와 반소의 형태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16년 1월 20일에 개최된 A오피스텔 임시관리단집회 결의가 유효한지, 이에 따른 관리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엠주택관리가 보관하고 있던 선수관리비 예치금, 미납된 전기료 및 수도료 대납금, 통신장비 임대료에 대한 반환 의무와 관리단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 관리비 및 용역비의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관리소장 인건비 상당의 긴급사무관리비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16년 1월 20일자 임시관리단집회 결의가 유효하므로, 2016년 1월 21일자 해지 통보에 의해 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비엠주택관리는 A오피스텔 관리단에게 선수관리비 예치금 17,386,666원, 대납된 전기료 15,468,780원, 수도료 3,463,370원, 통신장비 임대료 2,851,846원과 1,961,030원을 합한 총 41,131,6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1월 22일부터 2017년 11월 29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A오피스텔 관리단은 주식회사 케이비엠주택관리에게 미수 관리비 8,720,110원과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용역비 33,130,000원을 합한 총 41,850,1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2017년 11월 29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관리단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엠주택관리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A오피스텔 관리단의 임시관리단집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케이비엠주택관리에게는 관리단에 반환해야 할 선수관리비, 미납 공과금 대납분, 통신장비 임대료 등의 지급을 명령했고, 관리단에게는 피고가 실제로 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해당하는 미수 관리비와 용역비 지급을 명령하여, 양 당사자 간의 금전적 청구를 상호 정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업체 선정, 계약 해지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집회 소집 통지, 결의 요건 등을 소홀히 할 경우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법적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업체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의 해지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관리업체와의 계약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관리업체는 선수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단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사용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여 관리단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정산해야 할 관리비, 용역비, 대납금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세금 관련 조항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관리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고 본인의 의사에 적합한 관리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