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광주의 한 학원에서 자신의 아들과 다툰 7세 아동의 뒤통수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벌금 1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아들 E과 7세 피해자 F가 광주의 한 학원에서 다툼을 벌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가 2023년 1월 28일 오후 3시경 학원에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려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다툼을 벌인 7세 아동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린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과 학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 부근으로 손을 휘두른 후 피해 아동이 뒤통수를 만지며 우는 모습이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형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행위 및 처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7세 아동의 뒤통수를 때린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학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가해자의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이들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부모는 감정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의 다툼에 직접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아동학대로 분류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는 가벼운 체벌로 생각될 수 있는 행위도 아동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성립합니다. 다른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투었을 때는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 등 중재할 수 있는 어른의 도움을 받거나, 각자의 부모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