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D엘리베이터'의 공무부장으로 현장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B는 'G'라는 상호로 승강기 설치, 철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 C는 'G' 소속 근로자로, 피고인 B가 'D엘리베이터'로부터 하도급받은 화물용 승강기 철거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기계실 천장의 양중고리가 승강기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승강기와 함께 피해자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사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