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B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H가 특정 인물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에 격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 H를 다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경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H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특정 인물(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B이 "I이 무슨 사과를 했냐"라고 말하자, 피해자 H는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발로 1회 차 넘어뜨리는 등 먼저 폭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맞대응하여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과거 폭력 또는 상해죄로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른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누구의 폭행이 먼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각 폭행의 정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 그리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다툼 상황에서 신체적 폭력이 오고 갈 경우 쌍방 모두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이에 맞서 동일한 수준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리적 대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상해 진단서 등)는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