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A는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4일 오후 1시 56분경 경주 시내 도로에서부터 보문교 하단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4일과 2013년 10월 25일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7%,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2012년에 1회, 2013년에 2회 등 총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7%는 이 규정에 위반되는 수치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중요한 처벌 기준이 되며, 본 사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운전이 금지되는 수치였습니다.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간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요소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