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는 부동산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상담사와 팀장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부동산을 판매하며, 상담사에게는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장에게는 팀 매출액에 비례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단계판매조직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하위 판매원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취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외관을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