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두고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F가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중 일정 지분에 대해 자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판결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갑 제1 내지 20호증)와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중 1/10 지분, 선정자 F에게도 같은 부동산 중 1/10 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