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남성셔츠 브랜드 의류 및 잡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로 일하다가 해촉된 상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위수탁계약으로 형식적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제로는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여전히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근무지와 업무에 변화가 없었으며, 일부 원고들에게 고정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와 동등한 관계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보이며, 피고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강제전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피고가 원고들의 매장 운영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