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불법 필러 시술을 하고 부작용 개선을 위한 재시술까지 하였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심지어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져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4월 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정형외과 606호에서 피해자 D의 입술에 마취 연고를 바른 후 주사기로 필러액을 주사하고 시술비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D는 이후 입술 통증과 딱딱한 이물감을 호소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2013년 가을경과 2014년 3월경 서울 천호동과 봉천동의 다단계 화장품 대리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주사기로 입술 녹이는 액을 주사하는 재시술을 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31일경 용인시 기흥구의 요양병원 817호실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피해자 G의 이마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주사기로 필러액을 주사한 후 시술비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2008년 7월 11일과 2013년 3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것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거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제1호 내지 제22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8년과 2013년에 동일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번 범행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이 형이 정해졌습니다.
본 사건은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령들을 설명합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필러 주사 시술 및 부작용 완화를 위한 재시술 등 의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시술비를 받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더욱 엄중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의료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여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G 각각에 대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은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재판부가 범인의 정상(사정에 대한 고려)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었으나 반복된 범죄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더욱 중하게 작용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은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사용된 증거물(증 제1 내지 22호증)이 몰수되었습니다.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면허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받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시술 받은 장소 시술비 지급 내역 시술 전후 상태 사진 의료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받았을 때에는 절대 동조하거나 방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추천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