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25년 4월 29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설관리 및 공사업무를 수행하여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생계 유지와 무사고 경력이 처분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기준에 부합하며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업이나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거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이익 취소와 달리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의 개별기준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적법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준칙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기준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