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남편 망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B는 망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20년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망인 C이 사망한 후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3천5백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혼인관계 파탄, 부정행위 묵인, 상계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1988년 5월 16일 망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05년경 망인 C이 운영하던 회사에 입사하여 망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무렵부터 망인 C이 사망한 2023년 9월 24일까지 약 20년간 망인과 사실상 중혼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 및 그 입증 책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묵인했는지 여부, 그리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으로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9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망인 C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혼인관계 파탄, 묵인, 상계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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