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망인 C과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 B는 망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20년간 망인 C과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7,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혼인관계 파탄, 원고의 묵인, 그리고 상계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1988년 5월 16일 망인 C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05년경 망인 C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망인 C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시점부터 망인 C이 2023년 9월 24일 사망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사실상 중혼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7,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거나 원고가 부정행위를 묵인했다는 주장, 그리고 망인에게 대여한 1억 9,000만 원 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면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원고와 망인의 혼인관계 파탄, 원고의 묵인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배척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망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려는 주장은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3월 29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3자가 유부남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에 대해서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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