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의 지분을 C 주식회사(투자회사)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C 주식회사로부터 4억 316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소득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상 60%의 필요경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이 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자문 활동 내용, 자격증 및 전공의 관련성, 이전 자문 경험,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소득을 '사례금'으로 판단했고,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정보통신공사 특급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투자회사의 B 주식회사 지분 매각 과정에서 제공한 자문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 대가 4억 316만 원에 대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라 60%의 필요경비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반면 동수원세무서장은 이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며, 이는 사무 처리나 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가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4억 316만 원이 소득세법상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필요경비 60% 인정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례금'(필요경비 불인정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22년도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자문 용역 대금은 그 성격상 전문적 지식 활용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60%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거부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기타소득 - 사례금): 이 조항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합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사례금으로 인정되면 필요경비 공제 없이 총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기타소득 - 전문용역 대가): 이 조항은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 사건 판례는 위 두 조항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에 따라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질을 파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사례금'으로 판단한 주요 기준은 원고의 자문 활동이 대표이사 업무와 밀접한 점, 자격증 및 전공이 기업 투자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부족한 점, 이전 자문 경험 입증 부족, 계약 조건상 임원 재직 여부가 소득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피투자회사가 소득 지급 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원천징수한 점 등이었습니다.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전이 소득세법상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로 인정받아 필요경비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 내용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보수 지급의 명목과 조건,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용역이 계약 당사자의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책과 연관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해석될 경우 사례금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지분 매각이나 투자 관련 자문처럼 고액의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소득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관련 전문성과 용역 수행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용역 대가의 지급 조건이 용역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직책의 유지 여부나 다른 조건에 종속되어 있다면, 이는 전문 용역의 대가라기보다 직책과 관련된 '사례금'으로 오해될 소지가 커집니다.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내역 또한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