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17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오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23년 10월 30일 새벽 1시 15분경, 17세 남성 청소년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자몽에이슬소주와 캔맥주 2개 등 총 9,9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편의점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때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범죄 없이 지내면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하는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해당 청소년이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하고 성인과 동행하는 등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다소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30만 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