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의 건설업체 D 주식회사가 경기 화성시의 'G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가 벽체철근 전도 사고로 사망하고, 현장 소장 A와 B, 그리고 각 법인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전도 방지 조치, 작업 지휘자 지정 등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현장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D 주식회사는 G 신축공사의 원청으로, 주식회사 C은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2021년 6월 19일 12시 55분경,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J 등이 위 공사현장 2층 8구간 6번 계단실 부근에서 벽체철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벽체철근 전도 방지 조치(짐바 고정 후 단관파이프 경사버팀대 설치, 슬링벨트 해제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작업지휘자 없이 짐바 8개로만 고정한 채 슬링벨트를 먼저 풀고 하부 결속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벽체철근이 균형을 잃고 전도되어 인근에서 철근 배근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피해자 K(남, 49세)가 철근에 깔려 같은 날 14시 43분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원청 현장소장인 A는 2021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경까지 공사 현장 내에서 다음과 같은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전도 방지 조치, 작업 지휘자 지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 위반 여부 안전 의무 위반이 근로자 사망이라는 업무상 과실치사 결과로 이어진 인과관계 여부 원청(도급인)과 하청(수급인) 각 사업주 및 현장 책임자들의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주식회사 C이 주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 A과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안전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장 책임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