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화성시의 한 창고에서 지게차 하역 작업 중 무거운 드럼통 묶음이 떨어져 화물기사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지게차 운전자와 현장 책임자가 업무상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 7월 4일 화성시 창고 하역장에서 피고인 A(지게차 운전자)와 B(현장 책임자)는 클로로벤젠 드럼통 하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1개당 약 220kg에 달하는 드럼통 묶음 2세트(총 1,760kg)를 작업 계획서에 따른 운반 중량 한계를 초과하여 운전석 눈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채 한꺼번에 들어 올렸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의 이러한 작업 방식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게차에서 드럼통 묶음이 균형을 잃고 떨어져 트레일러 차량 뒤편에 서 있던 화물기사 피해자 E의 전신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지게차 하역 작업 시 작업 계획서에 따른 운반 중량 한계 준수, 시야 확보, 유도자 배치, 작업 장소 주변 통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피고인 A에게 금고 8월을, 피고인 B에게 금고 6월을 각 처하고,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게차 하역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과실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지게차 하역 작업자 및 현장 책임자로서 작업 계획서 준수, 운반 중량 한계 준수, 시야 확보, 유도자 배치, 작업장 주변 통제 등의 안전 관리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적용되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 각 피고인이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게 됩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치되지만 노역 작업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현장에서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에 명시된 운반 중량 한계를 엄수해야 합니다. 화물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화물이 전도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 장소 주변에 관계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 전 안전 교육과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