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F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에게 F 주식회사 대표자 H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 주식회사의 운송료 채권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D에게 많은 금액이, A에게는 적은 금액이 배당되자, A는 D와 F 주식회사 간의 연대보증 계약이 채권자 A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배당표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연대보증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D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연대보증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배당표를 주식회사 A에 유리하게 경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F 주식회사에 대여금 5천만 원을 지급했고, F 주식회사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D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 H에게 2억 8천7백5십만 원을 대여했고, F 주식회사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는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F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운송료 채권이 발생하자, A와 D 모두 이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G 주식회사는 채권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후 공탁금 배당 절차에서 법원이 D에게 57,107,782원, A에게 11,489,52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A는 F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D와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대표자 개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계약이 기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배당표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F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으며, D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배당표를 조정하여 주식회사 A가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고 D의 배당액은 줄어들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를 늘리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 주식회사가 2023년 8월경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상황에서 피고 D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H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은 F 주식회사의 채무를 증가시켜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변제할 재산이 부족하게 만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익을 본 사람(수익자, 여기서는 피고 D)은 자신이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 D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배당 절차에서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채권자가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의 채권 5천만 원 중 기존 배당액 11,489,521원을 제외한 38,510,479원의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대보증계약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보증 채무를 지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회사가 보증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받을 때 상대방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재무제표, 세금 납부 현황,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스스로 증명해야 하므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당 절차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면, 배당 기일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 기간 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