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식품의 출처와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범행 인정 여부,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