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일부 보유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해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것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 과세특례 적용을 인정했으나 국내 관계사 주식 보유는 단순히 지배권 유지 목적이므로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약 7억 1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6월 1일 아버지 C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주식 260만주를 증여받고, 약 100억 원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1,670,809,999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 결과, B이 보유한 5개 법인의 발행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B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472원으로 상향하고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33.53%로 계산하여 해당 가액 3,898,600,160원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 동화성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639,056,940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5개 법인의 주식 모두가 B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증여세 처분 중 923,690,4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중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법인이 해외 자회사 및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고 동화성세무서장이 2022년 9월 15일 원고 A에게 부과한 2021년 귀속 증여세 1,639,056,940원 중 923,690,414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715,366,526원)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해외에 설립된 D, E, F, G 법인들의 주식 보유가 주식회사 B의 영업활동(해외 시장 진출, 주요 거래처 납품, 인력 통제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H 법인 주식의 경우 B의 취득 시기, 지분율, H의 상장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유지 목적이므로 B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중 사업무관자산으로 잘못 분류된 해외 법인 주식 관련 세액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령과 그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를 규정합니다.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활동'은 제품 생산 상품 및 용역의 구매 및 판매 활동을 의미하며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 제외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가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이나 경영권 이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단순히 지배권 유지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영업활동 관련성은 사업목적 업종 매출 거래처의 동일성 해외 법인 설립의 필요성 모회사의 지분율 및 인사·경영 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증여 대상 기업의 자산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식이 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의 사업 확장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 인사 및 경영 통제 등 실질적인 영업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관계회사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히 지배권 유지이거나 투자 목적에 가깝다면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주식 취득 시기 지분율 해당 회사의 공개 시장 상장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업 관련성을 결정하므로 다각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관련 법규를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