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A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2022년 하반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법인의 등기임원인 일부 장애인 직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A는 등기임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며 장려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사단법인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2022년 하반기(7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총 1,779,144,000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신청된 인원 중 일부, 즉 별지1 목록에 기재된 인원들이 법인의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공단은 원고에게 1,715,952,000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원고는 자신들이 신청한 금액 중 등기임원 관련 부분에 대한 지급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단법인 A의 등기임원인 '이 사건 인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이들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3년 6월 16일 사단법인 A에 대해 내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거부 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인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단법인 A의 등기임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임원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근무 장소와 시간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사로서의 업무와 별개로 부속시설의 본부장으로서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근로기준법'이 관련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 정의 및 근로자성 판단 기준)
회사의 임원이나 사단법인의 이사 등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같다면,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같이 근로자 고용을 전제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임원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